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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 막고 현수막 불 지른 40대 집유

등록 2018.03.21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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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길가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분간 차량 통행을 막고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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