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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등록 2018.03.21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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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email protected]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 의미 추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주목을 모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수석은 토지공개념 명시 관련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강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email protected]

이밖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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