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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분권국가 개헌 선언…지방정부 추진

등록 2018.03.21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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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자체 집행기관 '지방행정부'로 체제 변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헌법 규정
 靑 "지방분권 포함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날부터 신속히 시행"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개헌안에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 취지 관련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부분에서는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조 수석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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