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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8.03.21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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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8.0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검찰, 박상진·추명호 등 전원 징역 1년 구형
윤전추 측 "징역형 선고는 부당"…선처 호소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52) 전 박근혜 대통령 분장사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사장 등과 관련해 "당시 국조특위는 증인 선정 결정권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에 위임했다"며 "원심은 위임 의결이 부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임 의결은 여러 현실적 제약 속에서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정착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만 징역형을 택한 것은 과중하다"며 "피고인과 동일하게 3회 불출석했고 다른 여러 죄로 재판받은 관련 피고인을 봐도 1심 형량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요구서가 7일 전까지 송달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소가 아닌 삼남개발에서 직원에게 전달됐다"며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국조특위 12차 회의록의 안건은 위증 증인 고발이었다"며 "증인 선정건은 안건에 회부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을 선정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검사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1심은 지난 1월10일 윤 전 행정관에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전 사무총장과 한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 전 학장, 정씨에게는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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