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며 20대 베트남 아내 때린 40대 벌금형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30분께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모국어로 말하자 이를 트집 잡아 B씨의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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