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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불거진 평택 여중·여고 교사 11명, 학생과 분리조치

등록 2018.03.21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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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김도란 기자 = 교내 미투(#Me Too)가 불거진 경기 평택의 여중학교와 여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1명을 학생들과 분리조치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1일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생들의 피해 진술이 나온 교사 11명(중학교 5명·고등학교 6명) 중 10명에게 수업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에겐 담임과 기타 업무도 당분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중학교 교내 목사이자 교사로 일한 1명은 피해자가 많고, 일부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어 지난 19일 직위해제됐다.

 학교법인은 11명 모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추후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추가 대응과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10명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학생들의 주장만 나와 있어,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평택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된 교사들의 빈자리는 우선 같은 과목 다른 교사가 보강한다. 학교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보충할 예정이다.

 학교는 그밖에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학생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실명으로 접수해 경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아직까지 두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격리하는게 우선이었다"며 "수업이나 학사일정 등에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법인 여중학교를 나온 졸업생 1명은 SNS에 글을 올려 "학창시절 교내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성추행 정황을 파악한 교육청과 학교법인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한편 전교생을 상대로 피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교사 11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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