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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 구속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재결정"

등록 2018.03.21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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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email protected]

MB 불출석·구인장 반환 등 전반적 고려
구인 영장 재발부 여부 등 22일 중 결정
MB 없이 구두변론·서면심사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법원이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심문기일은 열지 않겠다"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내일 중 진행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검찰에는 불출석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내일 중 절차 방식을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이틀 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심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법원은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검찰은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의 하나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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