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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법원 "서면심사"

등록 2018.03.22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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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빠르면 오늘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
법원 "서류 검토 19일부터 해왔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45·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1일 오후 변호인 출석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면서 심문기일이 무산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만큼 바로 서면심사로 돌입하지 않고 이날 오전 중으로 이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최종 확인해 구체적인 심사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결국 심사가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오게 됐다.

 일반적으로 구속심사 서면 검토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가 정해지면 즉시 시작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영장 역시 지난 19일 전담 판사 배당 이후 서류심사는 계속 해오고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심문 절차만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구속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결과에 따라 바로 귀가하거나 수감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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