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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단에 회사 카드 넘긴 30대 구속

등록 2018.03.22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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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 특정 조직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명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특정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스팸 문자를 받고 하루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퀵서비스로 회사 명의 카드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보낸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남성 8명이 '조건만남 선입금'으로 47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조건만남을 빙자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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