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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 들어간 음식 먹은 손님 치아 4개 손상…식당 업주 입건

등록 2018.03.23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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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나사못이 들어간 음식물을 판매해 손님의 치아를 손상시킨 60대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B(54)씨에게 나사못이 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사못을 씹어 치아 4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내부를 조사해 음식 재료를 올려두는 선반을 고정하는 나사못이 음식물에서 나온 나사못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사못이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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