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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시켜달라' 시비 끝에 주점 손님 살해 50대 징역 25년

등록 2018.03.23 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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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다른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살인 혐의로 1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죄를 저질렀다. 특히 살인죄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1시3분께 광주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A(53)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장 씨는 주점 화장실에서 A 씨와 시비가 붙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 여러 명이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주점에서 장 씨가 자신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A 씨가 오래 부른다는 이유로 A 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24범인 장씨는 2005년 1월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2년4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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