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통 보기 힘들어" 전신마비 남편 유기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등록 2018.03.2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전신마비인 남편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생명유지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모(여)씨는 2008년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남편 김씨와 결혼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막히며 주위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희귀병이다.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난 2010년 김씨는 뇌출혈로 전신 마비상태가 됐고, 전씨는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김씨의 병간호를 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그러던 중 전씨는 2017년 7월 23일 남편의 배에 연결된 음식물 섭취용 튜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칙대로라면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 다시 튜브를 연결해야 했지만, 전씨는 남편이 시술을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전씨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주기로 마음먹고선 이를 모른 채 했고, 결국 김씨는 닷새만인 같은 해 7월28일 영양결핍과 탈수증으로 숨졌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수술받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전씨의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뿐만아니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