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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등록 2018.03.23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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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3가지 혐의 적시
검찰 "사안 중대, 도주 우려 등"…26일 영장실질심사
두번째 폭로자 관련 혐의 일단 제외…"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 2시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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