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도요금 허술한 체납 대응으로 수억원 떼인 서울시

등록 2018.03.24 07:00:00수정 2018.03.24 09:10: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수돗물

【서울=뉴시스】수돗물


 서울시 감사위, 200만원이상 체납 387명 징수과정 주의요구
 사용자 재산 있었지만 체납처분안해 소멸시효 3년 경과로 징수 못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수백만원대 수도요금 체납자들이 버티기를 통해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갔다. 서울시는 요금징수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지난해 9월13~26일)'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2016년 기준 수도요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7명 체납 징수 과정과 관련, 주의요구와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일부 사용자와 소유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압류)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징수권이 소멸돼버렸다. 또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에도 당초 납기를 기준으로 시효결손 처분을 하는 등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서초구 방배동 한 급수설비 사용자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도요금 8건 5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본부는 재산압류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했다. 본부는 2016년 6월24일과 2016년 12월28일 2회에 걸쳐 시효결손 처분했고 결국 해당 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방배동 사용자의 경우를 포함해 본부가 재산압류를 하지 않아 시효결손 처분된 총 5명으로부터 못 걷은 수도요금은 8200만원에 달한다.

 또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하지만 본부는 이런 절차 없이 시효결손 처분하거나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7명에 대한 수도요금 7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강서수도사업소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착각해 6명을 상대로 시효결손 처리, 수도요금 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업소는 본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금관리시스템에 압류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절차 없이 시효결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지적된 일부사항의 경우 8개 수도사업소에서체납담당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시 감사위는 "수도요금은 사용자와 소유자가 연대책임으로 납부토록 돼있어 별도의 재산조회 과정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를 확인하여 재산을 압류할수 있고 2016년 수도요금 체납중 고액체납자(387명, 200만원 이상)가 0.03%에 불과한 점에서 압류처분 관련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시 감사위는 그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또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요금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등 869만8350원은 시효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