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우재, '이부진 이혼' 2심 재판부 교체 기각에 불복

등록 2018.04.03 10:49: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DB)


임우재 "불공정 재판 우려" 기피 신청
법원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전날 제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전날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결정을 고지받은 지 7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자신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게 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