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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해라' 다툼 끝 아들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5년

등록 2018.04.05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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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2심 "유족과 합의" 감형

'취직해라' 다툼 끝 아들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아들의 상해 부위나 범행 현장, 류씨가 미리 흉기를 챙겨서 옥상에 올라갔던 점을 다 살필 때 류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유족인 류씨의 아내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참작해서 원심보다 적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대 아들의 취업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아내와 아들의 취업 문제를 의논하던 중 방에 있던 아들을 향해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아들은 "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며 욕설로 받아쳤다.

 이후 류씨와 아들은 각자 흉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 아들은 류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류씨도 맞대응 하는 와중에 흉기로 아들의 복부 등을 4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은 "류씨는 평소에도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아들이 입은 상처를 볼 때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류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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