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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月8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된다

등록 2018.04.06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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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약 40만명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 예상

건설일용직도 月8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된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는 한달에 20일이상 일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 가입대상이 '월 8일 이상'으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설일용근로자중에서 월 8~19일 일하는 경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망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현재 단시간·일용근로자는 60시간 또는 8일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9.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으로, 이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79.7%(141만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정산이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면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족을 막는 한편 발주자의 과다한보험료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후정산 요율이 낮아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험료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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