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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 뇌물 무죄' 왜?…"승계작업 없었다" 결론

등록 2018.04.06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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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 남용·강요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삼성 뇌물 213억 약속 무죄, 용역·말 지급 유죄

SK·롯데 뇌물 유죄…'부정 청탁' 여부 희비 갈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4.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62)씨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이 앞서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이다.

 다만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부분을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공모한 최씨 역시 1심에서 같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8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그외 10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가지 죄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그 가운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 현대차그룹과 최씨 측근 회사 KD코퍼레이션의 계약 체결, 롯데그룹의 하남 스포츠시설 자금 지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그랜드레저코리아(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 요구 혐의에 대해 두 죄목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를 지시한 혐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문체부 등 하위기관 직원에게 지시를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및 노태강 전 문제부 체육국장 좌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강요죄만 유죄로 선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해 "외형상 공무원의 직권으로 볼 수 있어야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의 최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 KT의 최씨 측근 인사 채용, 하나은행에 이상화 지점장에 대한 독일 본부장 임명 압박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만 유죄로 봤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구성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직권남용은 신분범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형량이 무거운 뇌물 관련 혐의는 공범인 최씨 1심 결과와 같게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2)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약속액은 대략적인 예산일 뿐이며,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이 구체적으로 의견 합치한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삼성그룹이 승마지원을 숨기기 위해 최씨 1인기업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 대금 36억3400여만원과 정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 대금 36억5900여만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센터를 통해 최씨에게 공여한 각각 204억원, 16억2800만원의 후원금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설령 검찰 주장대로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 직무와의 대가관계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각각 70억, 89억을 추가로 출연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과 달리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현안이 있던 두 그룹은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조 전 경제수석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지시·실행하게 한 강요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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