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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보는 전직 대통령 유죄…22년만에 역사 오점

등록 2018.04.06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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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1996년 내란수괴 등 유죄

1심 사형·22년6개월→무기징역·12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예정, 4번째 될듯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2018.04.06.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6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은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지켜보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해 빠지는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기 위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16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 나라 헌정 역사상 전직대통령이 형사재판 유죄를 받은 건 이번이 3번째다.

 12·12 군사반란 주도세력으로 각각 11·12대 및 13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8월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장소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장소와 같은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부장판사 김영일)는1심 선고공판에서 총 10개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9개 혐의의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뇌물수수 등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2심에저 전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감옥에서 지낸 시간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 수나 죄질, 선고형량 등에 비해 길지 않다. 14대 대통령이었던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 등을 내세워 이들을 특별사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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