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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박근혜 24년형" 긴급보도…"한국 뒤흔든 스캔들 정점"

등록 2018.04.06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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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시위 모습도 전해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시작된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2018.04.06.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시작된 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CNN과 BBC 방송, AP통신, NHK, 알자지라방송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년 형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긴급 뉴스로 일제히 전했다.

 CNN방송은 이날 톱뉴스를 통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법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 백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BBC방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전례가 없는 생중계를 통해 전해졌으며, 이는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을 기록하는 순간이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NHK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모든 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24년의 실형과 벌금 180 억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월 이후 재판 진행 방식 등에 불복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날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수백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강요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동의 CNN’으로 불리는 알자지라방송도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 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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