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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560만명…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 그쳐

등록 2018.04.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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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560만명…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 그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가 56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 수준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으로 전년 118조원 대비 8.6% 증가했다.

보험은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으며 신탁 16조8000억원(13.2%), 펀드 12조2000억원(9.5%)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총 56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4987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증가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을 차지했으며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4892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307만원·원평균 26만원) 대비 8만원(2.6%) 감소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하는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그쳤다.

수령형태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으며 종신형(32.4%), 확정금액형(1.4%), 기타(0.2%) 등의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9%)은 10년 이하를 선택했으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60.8%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연금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 건수가 21만9000건, 60.3%로 전체 신계약 건수의 절반을 상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000만건으로 전년 34만1000건 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계약 건수(699만원) 대비 해지계약 건수는 4.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과 계약당 적립금은 전년 대비 각각 8.6%, 8.2%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5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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