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와대 캐비닛 문건, 朴 블랙리스트 유죄 '스모킹건' 됐다

등록 2018.04.10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7~9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서 발견

朴 "보고 안 받았다"…문건 통해 거짓으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는 과정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와대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된 회의자료들로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간주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된 증거 중 하나는 '캐비닛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비서실·제2부속비서관실·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청와대는 지난해 7~9월 각 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이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설령 보고를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론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정부 비판 문화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캐비닛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지시로 마련된 지원배제 계획 등을 보고 받았고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캐비닛 문건 중 하나인 '실수비'(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보고가 대통령 부속실에 전달됐고, 정호성(49) 전 비서관 등의 증언과 종합할 때 보고서는 예외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8.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또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철민(60)·김상률(58) 당시 교문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한 점과 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문화계가 한쪽으로 편향된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도 박 전 대통령이 그릇된 인식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개별 지원배제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구체적인 지원배제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