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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직전 정치국회의…'정상적 黨국가' 과시

등록 2018.04.10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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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8.04.1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8.04.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헌법상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는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내각부총리들도 방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이번 회의까지 모두 9차례의 정치국회의 또는 정치국확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11년 12월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4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구성, 2013년 12월8일 장성택 해임 및 출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개최한 것은 2014년4월8일이 유일하다. 그해 북한은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이날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의제로 놓고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북미대화를 전망했다. 또한 국제관계 대응을 위한 당의 전략전술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상적인 조직·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등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사진=노동신문 캡쳐)

【서울=뉴시스】(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 집행, 통제권은 모두 당(黨)이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이다.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당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당(黨)을 위에 놓는 체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1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날인 3월31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후의 중대보도를 통해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서 핵실험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 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해 당국가체제의 정상가동을 강조하고, 또한 김정은이 현정세를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체제'라는 모습까지 보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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