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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등 안했다"…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등록 2018.04.10 1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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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에 격려금 보관 지시 안해"

'권한 남용' 취업청탁한 혐의도 부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강남구청장이 "횡령을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은 변호인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빼돌린 돈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부탁하거나 이를 종용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제부 박모씨에 대한 취업 청탁 관련 혐의 역시 반박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신 구청장은 "변호인 진술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월28일 구속됐고 5일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3월2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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