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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때 생활관에서 수차례 공연음란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4.10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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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군 복무시절에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일병 A씨에게 "23시 전에 못 잔다. 자면 깨우겠다"고 말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같은 부대에 있던 일병 B씨에게는 유격훈련을 다녀온 다른 병사의 옷 냄새를 강제로 맡게 하거나, 이동을 위해 대열을 맞추던 중 앞에 서 있던 일병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최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 내에서 함께 있던 병사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7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군 검찰이 기소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위세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군기 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죄는 병영 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군 전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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