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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원, '성폭행' 혐의 상무 김병오 귀국해 부대 복귀 허용

등록 2018.04.11 0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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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원, '성폭행' 혐의 상무 김병오 귀국해 부대 복귀 허용


주거 제한·7월 재판 심리에· 출두하는 조건

【하가트나=AP/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령 괌 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 상무 소속 김병오(22)에 7월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귀국해 군 복무를 하도록 허용했다고 일간 퍼시픽 데일리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괌 1심법원은 김병오가 부대에 머물면서 1주일에 한번 전화와 이메일로 보호관찰을 받고 오는 7월18일 재판 심리에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귀국을 허가했다.

김병오는 상무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떠난 괌의 리조트에서 지난 1월22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기소 당했다.

그는 3가지 3급 성범죄와 4가지 4급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병오를 고소한 22세 여성은 경찰에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자신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면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은 호텔방에서 도망치고서 경비원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김병오의 변호인 랜들 컨리프는 고소인의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동영상 증거를 호텔에서 확보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군 체육부대에 복무 중인 김병오는 그간 재판 문제 때문에 괌을 떠나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무단이탈' 상태에 빠졌다.

이에 컨리프 변호사는 법원에 일단 김병오를 한국으로 보내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오는 귀국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별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에는 최대 제명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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