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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증권, 당일매도 모든 개인에게 최고가 기준 보상...주당 최대 4650원 전망

등록 2018.04.11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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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닷새만에 일반 투자자 보상기준 발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전산 사고 피해자 구제 대상 범위를 사건 당일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정했다. 또 보상액 기준은 당일 최고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주당 최대 4650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1일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우리사주 배당 사고 피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6일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이날 사건 발생 닷새만에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첫 보상안을 공개했다. 일반 투자자 외에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협상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먼저 피해 투자자 범위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해,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또 매매손실의 보상액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보상 기준점을 정했다. 당일 저가가 3만5150원인 것을 고려하면 주당 최대 4650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사이에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액수를 '매도한 주식 수'로 곱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액이 산출된다.

또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액수에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한 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매매수수료, 세금 등 피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도 함께 보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상 시점에 대해서는 "피해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 오늘부터 보상액이 지급되기 시작됐다"며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증권계좌로의 이체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4.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4.10. [email protected]

삼성증권이 이번에 지급할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미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 정확한 보상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 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주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100원(0.28%) 내린 3만5450원에 종료,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5일(3만9800원)과 비교해 나흘 동안 4350원(10.93%) 떨어졌다.

이에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증권 보상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일 매도를 한 주주들에게 삼성증권이 최대한의 보상책을 강구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 매매를 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이는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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