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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승소

등록 2018.04.13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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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부과 합당

정부,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승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덤핑 협정에 부합한다고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SMC에11.66%, CKD와 토요오키에 각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TO 패널은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과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일본 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 측 승소 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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