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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게시

등록 2018.04.13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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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서 반납한 3개 면세사업권 신규 입찰 시행

탑승동 매장, 편의시설로 용도 전환…입찰 제외

신규 사업자도 참여토록 입찰자격 대폭 완화

기존 사업자에 '패널티' 도입…세부기준 함구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호텔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13일 오후 5시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로 시행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종전 사업자가 운영했던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 편의시설로 용도 전환 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DF5)으로 구성된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3월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시설 재배치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를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인하한다.

 공사는 신규 사업권 낙찰자 선정을 위해 운영 역량 요건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사업제안 60%와 입찰가격 40%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email protected]

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공사와 낙찰대상자 간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관심을 끌었던 철수한 기존 사업자의 재입찰을 감안한 감점을 적용하는 일명 '페널티' 방안도 도입된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기를 채운 경우 만점으로 처리하고, 만약 중도 해지한 경우가 있으면 감점처리가 될 것"이라면서 "세부기준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사업자들뿐 아니라 듀프리(스위스), DFS(미국), CDFG(중국)등 외국계 사업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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