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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령, '박근혜 1심 불복' 항소장 제출…"정치 보복"

등록 2018.04.13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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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1심 판결 정치보복·정치탄압" 주장

朴, 항소 여부 밝히지 않아…자정 기한 만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박근령(64)씨가 언니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항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고, 공개 마녀사냥"이라며 "여동생, 가족의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박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다만 지난 1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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