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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연극단원 17명 성폭력' 이윤택 구속기소

등록 2018.04.13 2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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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구속후 검찰에 사건 송치

이윤택,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3월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3월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3일 이 전 감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등 17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을 송치했고,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17명의 피해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반영한 범죄혐의로 이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안마해 달라고 강요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감독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감독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 연습 등 연기 지도상 한 행위였다"라는 등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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