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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라넷 운영자 "난 결백해" 여권소송 냈다가 기각

등록 2018.04.15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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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부인하며 발급제한 등 취소 청구

法 "증거 비춰보면 범죄 개연성" 기각

음란물 소라넷 운영자 "난 결백해" 여권소송 냈다가 기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여권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여권법에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씨는 "난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라넷은) 불법게시물 필터링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체포영장에 적시된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만으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발급 제한 처분 또는 반납 명령 당시까지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아들이 모두 호주에서 각종 진료를 받고 있어 귀국할 경우 가정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런 불이익이 국가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 홍모씨, 박모씨와 공동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체포 사유 및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검은 같은 해 6월2일 "송씨는 소라넷 운영 핵심 인물이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필히 검거해 수사해야 하지만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같은 달 5일 송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반납 명령을 해달라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

 소라넷은 경찰의 수사로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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