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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VS "산재입증"...삼성-노동부 갈등 지속

등록 2018.04.16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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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경쟁기업에 기술 유출 우려" VS "질병 노동자 산재 입증 위해 꼭 필요"

산업부 반도체전문委 판단 시작...수원법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등 관심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의 일반 공개여부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 재료, 공정 순서 등 반도체 영업기밀이 드러나 중국 등 경쟁기업에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이의 제기를 일축하고 공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충남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보고서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삼성SDI(천안)·삼성디스플레이(탕정)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6건의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이중 4건에 대한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공개중지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2건은 각 지방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당장 삼성전자의 신청으로 이날 열리는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의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전문위원회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산자부의 조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이번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 내 재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의 2차 심리나 최종판단은 이번 주 안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지난달 19일에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에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유예기간 30일이 지나는 오는 19, 20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기 떄문이다.

또 17일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하지만, 부처 특성상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反기업 정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공개 방침을 먼저 세우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우선적으로 고용부가 먼저 산업부나 관련 부처에 영업비밀, 핵심기술 공개 논란 등에 대한 논란 여부를 확인하고 일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전후관계가 바뀌었다. 학계 전문가들과 업계의 우려가 큰데 '反삼성' 인사로 지목되는 장관과 주무국장은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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