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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갈등, 다시 재판하라"

등록 2018.04.16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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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소송

1·2심 원고 패소 → 대법서 파기환송 판결

"해당 교단 정한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대법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갈등, 다시 재판하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 강남 최대 교회인 사랑의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해도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김씨 등 신도들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해당 교단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는 다른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02년 목사가 아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 과정과 다른 교단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을 구분해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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