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내일 구속기소…평창 기사 건만

등록 2018.04.16 17:23: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8일 구속 만료…경찰 송치 혐의 먼저 기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을 17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48·필명 드루킹)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씨와 양모(35)씨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이 18일로 끝나는 만큼 내일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경찰이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우씨는 민주당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응하지 않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모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