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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 기소…평창 기사 건 먼저

등록 2018.04.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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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 만료…경찰 송치 혐의 먼저 기소

송치 혐의 수차례 조사…전날 소환은 불응

경찰, 범행 공모 2명 추가 입건…수사 계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등 일당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씨를 그간 수차례 조사했다.

 다만 김씨는 전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없이도 경찰 송치 혐의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 내용 등을 지켜본 뒤 이 사건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활동 내용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청와대에)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반 위협적인 불만 제기가 이어져 김씨와 거리를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댓글 공작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작성한 인물 등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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