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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기식 '더미래연 셀프 후원' 위법 판단

등록 2018.04.16 2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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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범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직접적 위법성 판단 유보

인턴·보좌직원 대동, 일부 관광경비 지출엔 "위법 아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질의에 관한 검토가 이뤄진다. 2018.04.16.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질의에 관한 검토가 이뤄진다. 2018.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홍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이들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다만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보좌직원·인턴 대동과 출장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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