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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적 조현민 전무,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항공 관련법 위반'

등록 2018.04.17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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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등기이사직 2010~2016년 유지하며 주요 요직 거쳐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선임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美국적 조현민 전무,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항공 관련법 위반'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폭언과 욕설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조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항공사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사임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서 활동하며 급여를 비롯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 기간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문제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던 6년동안 해당 항공사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무의 미국 국적 논란으로 야기된 등기임원 논란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조 회장 등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맞다"며 "조 전무의 경우 2016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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