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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19일로 연기

등록 2018.04.17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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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출석에 19일로 연기

"또 안 나오면 궐석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첫 정식재판이 17일 예정됐으나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2심, 공천개입 및 국정원 특활비 1심 재판은 모두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앞서 13일 동생 근령씨가 항소장을 낸 것에 대한 의사를 전해온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접견도 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 뜻을 명백히 전해옴에 따라 향후 재판에 일절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 추천 기획, 친박인물(정당포함)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장지혜(35·44기) 국선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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