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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사태 일파만파… 기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은?

등록 2018.04.17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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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들 대상으로 한 인사전횡 주도…'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소지 높아

6년간 진에어 등기 이사 올라…'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정부 조사 착수계획

조현민 갑질사태 일파만파… 기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은?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회사에서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항공법 위반 사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너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롯된 이번 사태가 자칫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대상으로 한 기업수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팀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간 3~4번 정도 팀장을 갈아치웠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전무의 인사 전횡으로 인해 다른 보직으로 발령 난 이들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아 스스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무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하게 볼 때 부당해고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일부 인사들에 대한 전보도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유무,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이번 갑질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 전무의 갑질 사례가 불거질 경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너가를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에서 그동안 불법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 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부분도 향후 기업 조사가 진행될 단초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문제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진에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있을 당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내렸는 지 여부 등도 철저하게 조사키로 했다.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오너 일가는 물론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 기관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 회사가 조사를 받느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올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비상을 꿈꿨던 대한항공, 기업공개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0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진에어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갑질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느낌"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진정성을 보였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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