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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음성전화 일반인에 전송 불법"선관위 조사 착수…검찰도 고소인 조사

등록 2018.04.17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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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내경선은 당원에만 보낼수 있어"

단순실수냐 다량 전송이냐 쟁점될 듯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주당 전남도지사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한 김영록 예비후보(왼쪽), 장만채 예비후보. 이들은 오는 18~19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2018.04.16 (사진=뉴시스 DB)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주당 전남도지사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한 김영록 예비후보(왼쪽), 장만채 예비후보. 이들은 오는 18~19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2018.04.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김영록 예비후보의 ARS(자동응답시스템) 지지호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이번 의혹과 관한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선관위와 장만채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측이 ARS음성 전화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전남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메시지는 당원에게 보낼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불법이다"면서 "장만채 예비후보의 고발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과 57조 3항의 당내 경선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은 여론조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남도지사 경선은 당내 경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 후보측은 전날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 후보측이 일반인이 포함됐을 개연성을 언급한 만큼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다량으로 보냈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측의 선관위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는 " 김 예비후보측이 'ARS가 아닌 문자메시지에 음성녹음을 첨부해 보내면 되느냐'고 물어와 그것은 되지만, 20통 이상 다량으로 보낼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운동방법(ARS 등)은 당원에게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후보측은 "검찰이 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목포지청은 이날 오후1시 고소인 장만채를 대신해 대리인인 황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전날 김 후보측이 ARS음성 전화를 일반인에게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후보 측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등 이력과 치적을 소개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후보 육성 파일을 ARS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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