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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등록 2018.04.17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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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에서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이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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