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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손들어 준 산업부, 고용부도 '보고서' 공개 보류

등록 2018.04.17 21:01:39수정 2018.04.17 2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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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문委, 3시간여 논의 끝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결론

고용부 핵심기술 해당 아닌 2007~2008년 보고서 공개할 듯...불씨 여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본안 논의까지 공개결정 금지 내려 갈등 계속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론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19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가 핵심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부 작업 환경보고서에 대해선 공개를 할 의사를 내비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과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원의 신상과 회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회의 종료시간은 오후 7시께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한 시간여 늦은 오후 8시께 회의결과를 공지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도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전날 비공개로 첫 회의를 가졌지만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개최키로 방침을 정하고 결론을 유보했다.

위원들은 이날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2017년까지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2009~2017년도 보고서는 공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2007~2008년도 보고서는 공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고려한 산업부의 균형감 있는 판단"이라며 "고용부의 2007~2008년도 보고서 공개방침에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전체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 논의까지 다툴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 내 재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의 2차 심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에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제출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산업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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