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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등록 2018.04.17 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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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문위, 삼성전자 작업보고서로 핵심기술 유출 가능 판단

[종합]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하면서 보고서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17일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명과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이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만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등 7개 기술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미뤄 달라"고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아산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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