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종학, 규제완화 의지 "적극적 행정에는 면책 확대"

등록 2018.04.18 17:10: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결 안 되는 규제는 대통령에 보고해서 해결"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규제해결 끝장캠프'에 참여해 스마트 e-모빌리티 중 하나인 '전동퀵보드'를 시승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규제해결 끝장캠프'에 참여해 스마트 e-모빌리티 중 하나인 '전동퀵보드'를 시승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신산업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해결 끝장 캠프 온·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문제가 걸려서 (규제 해결이) 한 단계도 못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공무원이 과감한 행정을) 꺼렸다"며 "중기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에 의한 조달이라도 허용될 경우 감사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업종별 규제에 대해서 끝장캠프를 열고자 한다"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찬반 이론을 명확히 하고, 고위급에서 장관이 토론하고 국무총리 주관 회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과 함께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끝장토론을 열고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보드 등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e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자전거 도로 주행 및 도시공원 통행 허용 ▲안전모 착용의무 완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 ▲고령자용 전동차량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날 2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 내내 직접 사회를 보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한 데 이어 토론과정을 페이스북,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홍 장관은 회의 말미에 직접 SNS 댓글을 읽고 답변을 하는 등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