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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1061명 채용

등록 2018.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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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인력 보충 차원

경력직 102명·조사보조인력 892명·행정보조인력 67명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종묵 소방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사람 중심의 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소방대응 시스템 보강 및 국가단위 대응체계 강화, 가정과 직장의 참여형 교육훈련 확대, 화재안전조사 및 DB 구축, 대국민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대통령 지시를 통해 '화재안전대책특별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2018.04.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종묵 소방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사람 중심의 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소방대응 시스템 보강 및 국가단위 대응체계 강화, 가정과 직장의 참여형 교육훈련 확대, 화재안전조사 및 DB 구축, 대국민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대통령 지시를 통해 '화재안전대책특별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소방청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061명을 채용한다.

 소방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오는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4000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소방청은 부족한 소방특별조사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퇴직 소방공무원 등 경력직 102명, 조사보조인력 892명, 행정보조인력 67명 등 총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경력직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관련 공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사보조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행정보조인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에서 하면 된다. 기간은 24일부터 5월10일까지다. 자세한 근무내용, 근무조건, 응시자격 등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홈페이지, 취업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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