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력보트 낚시 탄금호 'NO'-충주호 'YES' 왜?

등록 2018.04.19 10:22: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4회 다이와 마스터클래식 루어낚시대회가 이달 28~29일 충주호에서 열려 대회 전날인 27일부터 29일까지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 낚시를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충주호에서 열린 2017 충주 전국체전 성공기원 심통낚시컵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 1회 대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4회 다이와 마스터클래식 루어낚시대회가 이달 28~29일 충주호에서 열려 대회 전날인 27일부터 29일까지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 낚시를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충주호에서 열린 2017 충주 전국체전 성공기원 심통낚시컵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 1회 대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호서 28~29일 동력보트 이용 루어낚시대회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탄금호에서는 안 되고 충주호에서는 된다.

충주시는 동력보트 스포츠피싱대회인 '4회 다이와 마스터클래식 루어낚시대회'가 열리는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 낚시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8~29일 충주호의 충주시 살미면·동량면 구역에서 펼쳐진다.

시는 행사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과 전날인 27일 등 사흘간 일출에서 일몰 때가지 충주호에서 동력보트 낚시를 허용했다.

한국다이와㈜가 주최하고 LFA 한국루어낚시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서는 외줄낚시(루어)로 배스·블루길 등 토종어류를 잡아 먹는 외래어종만 낚을 수 있다.
【충주=뉴시스】충주호 동력보트 낚시 허용구간.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호 동력보트 낚시 허용구간.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동력기관이 달린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충북지사와 합동으로 탄금호 일대에서 동력기관이 달린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은 낚시인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지역 전 수역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력보트 등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한다"며 "스포츠피싱대회 관계로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충주호 일정 구역에서의 낚시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