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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재판 또 불출석…궐석 진행 확정

등록 2018.04.19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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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법원 "적법 통지 받고도 안 나와"

예정대로 신동철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아서 (오늘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국선변호인 모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을 이날로 연기하면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여론조사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 추천 기획, 친박인물(정당포함)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장지혜(44기) 국선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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