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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 추천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4.1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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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매크로 프로그램 전달자 공범 입건돼

경찰, 전날 구속영장 신청…검찰, 밤늦게 청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 밤늦게 필명 '서유기'로 알려진 박모(31)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입수한 프로그램을 김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 댓글 2개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했다.

 박씨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로,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도 맡았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현장에 있기도 했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아 체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뒤 박씨와 또 다른 김모(30)씨를 댓글 공작 범행의 공범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서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수많은 여론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박씨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댓글 조작의 핵심적 역할을 한 김씨는 지난 17일 댓글 2건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추가 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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