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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 지장없어

등록 2018.04.19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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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23일부터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시 사전연락하면 인정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7.08.09 (사진=용인시 제공)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7.08.09 (사진=용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존 정부대책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 아동들도 다음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 PM10 81㎍/㎥)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부모가 사전에 결석 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리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에 해당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 출석인정 특례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들은 미세먼지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관리부처가 달라 지난 5일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에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대상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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